급수공사 신청
온라인 급수공사 민원 신청은 인터넷 공간에 마련한 급수공사 민원 창구 입니다.
회원가입(로그인)을 하지 않아도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급수공사 신청
1.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6조,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.
2. 다만,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공도에 매설된 급수관 등 급수설비는 김포시에 기부 체납합니다.
온라인 급수공사 민원 신청은 인터넷 공간에 마련한 급수공사 민원 창구 입니다.
회원가입(로그인)을 하지 않아도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6조,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.
2. 다만,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공도에 매설된 급수관 등 급수설비는 김포시에 기부 체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