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구분할 신청

온라인 민원 신청은 인터넷 공간에 마련한 수도요금 민원 창구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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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분할 신청

김포시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2(가구분할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원을 신청합니다

신청인 정보 (필수입력)

수용가와의 관계
성명 연락처(SMS발송대상)

소유주 및 세대주 정보 (필수입력)

소유주성명
세대현황  외   세대 전입세대확인서발급일자

제출서류 (필수입력)

전입세대확인서
  • 전입세대확인서(※읍면동복지센터 발급)을 첨부해주세요

이용동의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
◇ 개인정보 수집 ・이용 동의서

◎ 개인정보 수집 ・이용 내역

수집 ・이용 항목 수집 ・이용 목적 보유 기간
성명, 주소, 연락처 수도요금 부과・징수 관리 자격 상실 시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