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수공사 신청

온라인 급수공사 민원 신청은 인터넷 공간에 마련한 급수공사 민원 창구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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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수공사 신청

1.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6조,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.

2. 다만,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공도에 매설된 급수관 등 급수설비는 김포시에 기부 체납합니다.

신청인 정보 (필수입력)

신청인 성명 휴대폰 번호

건축주 정보 (필수입력)

건축주 성명 휴대폰 번호
생년월일
(법인-사업자번호 입력)
고지서 수령방법

현장 대리인 정보

대리인 성명 휴대폰번호

이용동의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급수공사준공과 동시 수도조례 제6조,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설된 급수관 등 급수설비는 이의 없이 김포시에 기부 체납 합니다.

수도급수조례 제 14조에 의해 공사비 선납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
◇ 개인정보 수집 ・이용 동의서

◎ 개인정보 수집 ・이용 내역

수집 ・이용 항목 수집 ・이용 목적 보유 기간
급수공사 시행신청(성명, 주소, 연락처)
원인자 부담금 협약신청(성명, 주소, 연락처)
급수공사시행신청 및
원인자부담금 신청 관리
자격 상실 시까지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 ・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급수공사 및 원인자부담협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◎ 고유식별정보 수집 ・이용 내역

수집 ・이용 항목 수집 ・이용 목적 보유 기간
주민등록번호 급수공사비 고지서 발행
원인자부담금 고지서 발행
자격 상실 시까지
※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급수공사 및 원인자부담협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◎ 개인정보 수집 ・이용 내역

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
해당지역 공무소 개인급수공사를 위한 현장 확인 주소, 연락처 자격 상실 시까지
※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급수신청 및 공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