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급수공사 민원 신청은 인터넷 공간에 마련한 급수공사 민원 창구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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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6조,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.
2. 다만,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공도에 매설된 급수관 등 급수설비는 김포시에 기부 체납합니다.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급수공사준공과 동시 수도조례 제6조,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설된 급수관 등 급수설비는 이의 없이 김포시에 기부 체납 합니다.
행정정보 이용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신축중인 건물은 건축허가증 사본을, 기존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, 임시급수인 경우는 가설건축물필증을, 사용자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토지(건물)사용승낙서를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수도급수조례 제 14조에 의해 공사비 선납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취소 신 청